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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속보] 日 크루즈 한국인 승객, 귀국 시 14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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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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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 탑승객이 귀국 시 우한 교민과 같이 14일간 별도 생활시설에서 격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등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한국인 탑승객이 국내에 오실 수 있다”며 “우한 교민 이송의 예와 마찬가지로 14일 정도의 보호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3,700명 정도가 머물렀었던 크루즈 내에서 확진자가 약 10% 정도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에 공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 그것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 크루즈 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확진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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