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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수리비 국산차의 2.6배…수입차 보험료 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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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 업무계획

손해율 맞게 보험료 형평성 개선

오토바이 보험엔 자기부담 특약

빚 독촉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도입

중앙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올해 금융위 업무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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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7시리즈 같이 사고가 났을 때 비싼 수리비를 내야 하는 수입차의 보험료가 오른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지나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연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고가 수리비 차량의 위험도에 맞도록 보험료가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지 않다”며 “특별 요율을 적용하는 차량 구간을 세분화하고 요율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차량의 손해율(들어온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서 보험료 산정이 공정치 못하다고 봐서다.

자동차보험은 2017년부터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담보)에 차량 모델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차 담보는 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수입차 한 대당 수리비는 평균 285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수리비(108만원)의 2.6배였다. 보험사들은 차량 수리비가 평균보다 120% 이상 비싼 모델은 3~15%의 자차 담보 보험료를 더 내게 했다. 가장 높은 15%의 요율을 적용하는 모델은 46개(국산 8종, 수입 38종)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에는 자기부담 특약이 생긴다. 운전자가 30만원 또는 50만원 같은 자기부담금을 설정한 뒤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험사가 물어주는 것이다. 대신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대부업법을 전부 개정한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정 시간대엔 빚 독촉을 하지 말도록 하는 ‘연락제한 요청권’과 연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조건을 바꿔 달라고 하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생긴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1회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30분간 인출·이체를 하지 못한다. 이 기준을 고령층에게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종신보험 보험료 5~10% 인상=삼성생명은 오는 4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종신보험 보험료를 5~10% 올린다. 주력 종신보험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을 오는 4월 1일부터 0.25%포인트 내리기로 하면서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폭은 상품의 만기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대부분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예정이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뒤를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예정이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예정이율 연 1.9%를 적용한 종신보험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예정이율이 연 2%가 안 되는 상품을 판매한 건 생보사 중 처음이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료로 받은 자산을 굴려 수익을 낸다. 보험사가 투자한 상품에선 만기가 긴 채권의 비중이 높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국고채 10년물의 금리는 연 1.559%를 기록했다. 2018년 평균(연 2.5%)과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한애란·안효성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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