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고정형CCTV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유예시간 20분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단속 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주정차 절대금지구간은 단속 유예구간에서 제외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충북혁신도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단속유예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 만큼 많은 내방객이 편리하게 혁신도시 상가를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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