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9)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양(18)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군 등은 지난해 3월 이틀에 걸쳐 피해자 D학생(17)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뇌진탕을 입게 하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혔다. 이들은 A군이 과거 D학생이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심리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초범이지만 소년부송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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