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날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직원과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 기소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7년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과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발생 이슈를 숨겼다. 분식(扮飾)한 재무제표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 심사를 받아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려 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런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약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상장사기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인보사 효능에 대해 환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한 혐의(사기), 부정 자료로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가보조금 82억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해 닷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었다. 한 달 가량 코오롱본사 등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달 1일 이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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