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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일문일답] 서민 담보대출은 70% 유지…집값 뛰는 대전 ‘면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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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0대책 브리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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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요건을 강화하고 추가 규제 구상도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과 브리핑을 담당한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의 발언을 문답식으로 재구성했다.

ㅡ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비율(LTV) 50%(4억5천만원), 9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선 30%(3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총 대출 가능 금액은 4억8천만원이다.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엘티브이가 60%였으므로 대출 가능 금액은 6억원이었다.”

― 조정대상지역의 강화된 주택담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3월2일이다. 은행 창구 직원 교육이나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조정대상지역의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비율이 70%까지 보장된다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경우엔 6천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지금과 같이 엘티브이 70%가 유지된다.”

― 1~3지역으로 나뉘었던 조정대상지역이 ‘1지역’으로 상향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관보에 게재되는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1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후에 분양받은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제도가 적용된다.”

― 청약 당첨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

“3년 정도 소요된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데 2년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시점이다.”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전과 부산도 만만찮다. 지방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검토는 안 하나?

“특히 대전은 서구·유성구·중구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 지방 광역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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