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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아산시의회, 시의원 '행동규범' 공무원 '적극행정'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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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재영 의원(왼쪽)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남수의원(오른쪽)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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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충남 아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규범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23일 아산시의회에 218회 임시회에서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권고안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국내·외 활동제한 등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신고 및 처리 등이다.

최재영 의원은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원하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공무원 소극행정 근절시키고 시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된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아산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공무원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대행)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전남수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 업무처리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개선요구가 지속적 제기되어 왔다”며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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