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일본대사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다가 그 대상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에서 머물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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