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비업계는 정비구역이 쪼그라들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작아지고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들 대로변 상가 주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용역 중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과 관련해 대로변 상가 주인들에 대한 대안 문구를 넣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대로변 상가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나머지 구역만 재개발을 진행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는 것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건축물에 대한 존치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교회나 절 같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존치(재개발 배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대로변 상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존치 외에도 대로변 상가 주인들을 위한 대토(代土·토지를 수용하되 다른 땅을 주는 것)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가장 반대가 많은 곳은 보통(대로변에 위치한) 정비구역 모서리 상가다. 입지가 좋아 상가 수입만 월 수백만 원씩 들어오니 굳이 재개발을 할 유인이 없다. 재개발을 진행해도 이들 상가 주인은 아파트 최대 2채(대형+소형)를 받고, 나머지 차액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일부를 받을 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조치가 효과는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일부 구역을 존치하는 것이 미관상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일부 구역을 존치하면 그곳과 기존 정비구역상 또 이격거리가 필요해서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진다"며 "바로 옆에 있어서 공사 기간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로변 상가를 재개발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들 상가 주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당근책'으로 동의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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