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집행정지 효력 견해 대립"
대법원 최종 결정 때까지 집행 정지…단,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저녁 7시 37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서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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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해 견해 대립이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되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 37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구치소를 떠났다.
고개 숙인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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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밝힌 만큼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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