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수사 요구엔 "사법부 고유권한, 답변 불가"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 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해달라'는 이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원은 작년 12월26일부터 한 달 간 26만4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청와대 인근 거리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해왔다. 전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라며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종교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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