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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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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기총 해산' 청원에 "국가, 종교활동 관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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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해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가능… 아직 한기총 해당 안돼"
    전광훈 목사 수사 요구엔 "사법부 고유권한, 답변 불가"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 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해달라'는 이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원은 작년 12월26일부터 한 달 간 26만4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청와대 인근 거리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해왔다. 전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라며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종교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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