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는데요.
어둠이 내린 자택 앞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내리자 연신 '이명박'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박서진>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는데요.
어둠이 내린 자택 앞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내리자 연신 '이명박'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박서진>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