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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안전인증 없는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유통…사고시 상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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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경찰청에 카시트 의무사용 연령 확대 요청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시중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사고시 보호 기능이 미흡해 어린이가 다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KC인증 제품을 놓고 6세 더미(인체모형)를 중형승용차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시속 50km로 주행 중 고정벽에 충돌하는 시험을 했다.

그 결과, 미인증 제품 1종은 더미의 목 부위가 가로 방향으로 찢어졌고 또 다른 미인증 제품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 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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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시험 결과[소비자원 제공]



또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 접촉성 피부염과 호흡기, 눈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

kg), 1.8배(138mg/kg) 초과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제품에 부착된 끈(벨트)을 이용해 좌석 시트에 고정한 뒤 제품에 부착된 벨트를 어린이에게 채우고 중간 패드에 차량 안전벨트를 통과 시켜 다시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비상시에 차량 안전벨트와 제품 벨트를 둘 다 풀어야 가능한 만큼 대처 시간 지연으로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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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카시트 모양 및 장착 방식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마쳤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 카시트 안전관리·감독 강화 ▲ 카시트 의무사용 대상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또 카시트의 제조·사용 연령 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의무 사용 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카시트는 몸무게 36kg 이하 신생아·젖먹이 유아,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지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착용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에 한정된다.

그러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어깨 벨트가 목을 감거나 골반 벨트가 복부에 충격을 가해 장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독일에서는 신장 150cm 미만이나 12세까지 의무착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경찰청에 카시트 의무사용 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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