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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체 강제 채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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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접 만나겠다…채취 불응 땐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가평=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3.2 utzza@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가 2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선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이 총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수원에서 경기 가평군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측은 이날 이 회장이 '평화의 궁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신천지 측은 앞서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사비를 들여 검사한 것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역학조사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재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 법에 따라 검체 채취를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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