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허가도 준비 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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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쪽이 정부로부터 차량 사고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지우는 자율주행 3등급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사고 책임을 차량 결함에 상대적으로 더 묻는 한 차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4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발표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카카오그룹의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이르면 3월 중순부터 레벨4(4등급)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등급은 총 6단계(0~5)로 나뉜다. 0~2 등급은 사람이 주체가 돼 운전하지만 3등급부터는 자동차가 운전의 주체가 된다. 3등급은 자율주행을 하다 필요시에 운전자가 개입하는 ‘부분 자율주행’, 4등급은 일부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도 자율주행’이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력 등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이 부여되는 셈이다.
<한겨레>가 국토부 등에 확인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은 등급은 3등급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발표와 차이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 쪽이 어떤 경위로 4등급을 언급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4등급 수준의 테스트를 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등급을 받기 위한) 기능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쪽은 <한겨레>의 사실 확인 요청에 “3등급 허가를 받은 게 맞다. 다만 4등급도 준비하고 있기에 허가받은 3등급 범위에서 4등급에 필요한 데이터와 일부 기술과 기능들을 함께 테스트하려던 것인데 발표과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라고만 해명했다.
발표 과정의 착오라는 설명이지만, 업계에선 카카오 쪽이 현행 등급제의 구멍을 염두에 두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과장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는다. 현행 제도에선 등급을 받은 업체가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6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1호 허가’를 받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쏘카가 투자한 라이드플럭스 등 기업과 연구소 35곳의 차량 90대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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