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를 찾아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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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1명이 적발됐다.
9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ㄱ씨(53·여)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ㄱ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12분쯤 이 지사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기사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 지사를 대리해 문제의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붙잡힌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ㄱ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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