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영상 기자설명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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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에 쓴 비용에 대해 신천지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영상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로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그리고 교인과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및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신천지 쪽에)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신천지 측이 보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감면이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한 30건이다.
신천지는 임의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를 통해서만 서울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시가 법인설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는 소유 재산이 없다고 시는 밝혔다.
조사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 취조 절차는 예정대로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국세청에서도 신천지의 소득과 자금흐름 및 세금탈루 의혹을 파헤쳐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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