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 안전성 실험 결과 품목허가 신청 때 누락”
유발 위험성 알고도 은폐 추궁…코오롱 측 “허가와 무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10일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47)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2006년 인보사 동물실험 결과 내용을 언급했다. 이 실험은 쥐 10마리에 인보사 2액을 투약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10마리 중 3마리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이사와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52)은 2016년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이 자료를 누락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2015년 실험 결과를 보고받아 이 실험의 중요도를 인식하고도 누락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2006년 이전 자료도 많이 제출했는데 종양이 발생하지 않은 자료만 제출했다”며 “조 이사 등이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 측 변호인은 해당 쥐 실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품목허가 심사와 무관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인보사 2액에 종양 원성이 있다는 것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고지했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당시 쥐에서 종양 원성이 발견됐다는 것은 품목허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재판 뒤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인보사 2액을 따로 실험용 쥐에 투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양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것을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검찰 측 주장은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인보사의 종양 원성은 단기간에 안전하다고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5년 장기 추적을 통해서 종양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를 활용해 국가연구개발비 82억원을 정부에서 타낸 혐의를 두고도 변호인과 검찰 간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부정 수급이 인정되려면 보조금 지급 사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지급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어야 범죄 성립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매년 감사를 받은 이 사업이 보조금 수급 자격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보조금법 위반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며 재판부에 관련 판례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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