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허가결정
보증금 및 주거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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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임 전 차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 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사건에서 이미 증언은 마쳤고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 지정 장소로 주거 제한 및 변경 시 법원에 미리 알릴 것 △사건 관련자에 대한 만남 및 전화 등 일체 접촉금지 △출국 시 미리 법원에 허가 등을 내걸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28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1년 4개월, 일수로는 503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구속상태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사법농단)의 증인들 대부분은 판사나 국회의원들로 이들의 신분을 볼 때 피고인이 회유를 해 사실과 다른 증언하도록 할 일은 만무하다. (서류 증거인) 보고서 등을 인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의 석방으로 지난 2018년 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한, 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7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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