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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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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3일 보석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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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석방 후 처음 법원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어려운 보석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쯤 검정색 코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법원 출입을 막고자 마련된 체온 측정기 앞에 서서 체온 측정을 받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주말 동안 불구속 상태로 지냈을 텐데 어떤 준비를 하면서 보내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려운 보석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으로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을 향했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개 조건을 내걸고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상태였던 임 전 차장은 50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라고 했다. 또 사건 관계인이나 관계인의 가족, 법률대리인과 접촉도 금지했다. 보증금 3억원 납입, 주거 제한, 출국 전 법원 허가 등의 조건도 달았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개입 행위 등을 벌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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