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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탈퇴해도 처벌 받나요?", 벌벌떠는 'N번방' 2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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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텔레그램 탈퇴' 실시간 검색어로... 텔레그램 방 이용자, 중복추산 기준으로 26만명 육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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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텔레그렘 탈퇴'가 실시간 검색어에 등극했다. 중복 추산된 숫자이지만 26만명에 이르는 이들이 문제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모씨(25)를 비롯한 13명을 검거해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박사방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단체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유포됐다. 조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을 탈퇴했어도 처벌받는지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의 한 누리꾼은 "실수로 N번방을 들어가 영상을 몇 개 받았다"며 "사건 터진 후 회원 탈퇴하고 텔레그램을 삭제했는데 처벌받을까요?"라고 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링크 타고 N번방에 들어갔다"며 "영상은 2개 정도 다운 받았지만 핸드폰은 버린 상태고 계정을 탈퇴했는데 처벌에 안 걸리나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같은 게시글들이 올라오자 한편에선 "다운로드한 순간부터 범죄를 저지른 것", "부리나케 탈퇴하고 걱정하고 있을 니네들을 보면 답답하다", "입장료가 있는데 실수는 말이 안 된다", "싹 다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N번방 들어간 사람들 다 처벌받았으면" 등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게시글엔 이날 오후 5시 기준 117만 명이 동의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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