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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오늘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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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유럽서 코로나19 확진 12만5천명·사망 6천명

음성 판정 입국자, 14일간 거주지·시설서 자가격리

자가격리수칙 위반시 국적불문 300만원 이하 벌금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진단 앱 통한 능동감시 실시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외국인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6.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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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 판정이 나온 입국자에 대해선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0시 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조치는 유럽 전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한편,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유럽 47개국에서 12만5000여명의 확진자와 6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본에 의하면 지난 15일 0시부터 21일 0시까지 실시한 특별입국절차 검역 과정에서 총 23명의 내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럽 5개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시행 첫날인 지난 15일 하루에 4명의 확진자가 입국했다. 이어 16일 2명, 17~18일 각각 5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한 19일엔 1명, 20일엔 6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유럽발 입국자는 총 5870명(내국인 87%)이었고, 22일에도 유럽발 항공편 3편을 통해 1000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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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탈리아 보건당국은 20일(현지시간) 기준 자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4032명으로 전날보다 627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일일 사망자 증가치로는 최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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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정부는 유럽발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게 됐다.

우선 국립검역소에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고,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이 발견된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 실험실은 24시간 운영되며, 추가 인력도 배치된다. 기존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이 추가되며, 3개소의 임시격리시설을 추가해 190여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1000여실 이상이 마련된 임시생활시설 7개소로 이송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24시간 머무르게 된다.

이 시설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파견된 220여명의 지원인력이 배치된다. 더불어 진단검사 도구, 개인보호구 및 개인위생도구, 생활용품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입국 환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입국자는 14일 간 거주지 또는 시설에서 자가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음성이 확인된 내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지자체가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며, 지정된 전담공무원이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국적과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출장,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 시에 설치한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해야 하며, 담당자가 이들을 매일 통화로 확인한다. 만약 전화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 및 보건소 직원이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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