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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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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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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청주시는 경유 차량에 한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만2141건 30억8600여만원을 부과해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지역별, 차량연식 등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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