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경기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여행업계, 코로나19 피해 직격탄 (CG)
[연합뉴스TV 제공]



유예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관련 기업 등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하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피하고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부터 도내 부동산 취득 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