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코로나19 피해 직격탄 (CG) |
유예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관련 기업 등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하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피하고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부터 도내 부동산 취득 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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