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기업성보험 온라인 가입서비스
가입 절차 시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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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법인·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서비스를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는 93건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비스에는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가 포함됐다.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이 기업보험이다. 법인 등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소속직원의 모바일 자필서명을 받아 기업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대면계약 때 추가로 필요했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 없다. 이는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삼성화재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와 유사하다.
금융위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 절차가 10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되고 소요시간은 3~5일에서 10~20분으로 줄어든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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