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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6년 살고 내집으로...매입임대 살다가 분양전환 가능해진다 [김경민의 부동산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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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실수요자 관심이 뜨겁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으로, 정부가 올해 8.8 대책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매경이코노미

정부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전경(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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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91가구 모집 … 수도권에 88% 몰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 선호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로 88%가 수도권 물량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 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다만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 6,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36만 원, 맞벌이는 1,440만 원이 적용된다. 자산의 경우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3억 9,700만 원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억 3,100만 원 이내면 된다.

입주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액을 분양가 상한으로 설정하는 만큼 입주자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약정 기준) 공급을 목표로 정했다. 이 중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다. 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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