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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코로나19]"일상으로 복귀할 시기 아니다"…15일간 강력한 '거리두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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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헬스장, 노래방, 클럽, 학원 등 집단시설 집중점검 방역원칙 어기고 영업했다 집단감염되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정부 "집중적 거리두기 통해 아이들 안전한 개학 맞이하게 해달라" 호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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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 더 힘을 내서 지역사회감염을 확실하게 줄여야 할 때다. 오늘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은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렵고, 교회와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중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전파된 상황이고,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국내 재유입이 가능하기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외출금지, 사업장 폐쇄, 교통 차단 등 유례 없는 사회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해외처럼 우리도 방역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15일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장려,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집중적인 거리두기가 끝나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서면 이후에는 '일상+경제'가 조화된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한다.

박 1차장은 "모든 국민들이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면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일반 사업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증가하는 만큼 직장에서도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일 발열체크를 하는 등 감염 관리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집단시설 감염을 막기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업종 운영을 제한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이용금지, 운영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행정명령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단속도 진행한다. 교회, 전국 휘트니스, 필라테스, 요가, 댄스, pc방, 노래방, 클럽, 룸식 술집, 학원 등이 점검 대상이다.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사업장이나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치료비,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절반 이상의 업소들이 협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 단속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라고 강권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권고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목적이 크고,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정부가 이들 업장을 위한 여러 방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약 2주간 많은 시설과 운영자들이 고통스럽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전 국민적 역량을 모아서 거리두기를 확실히 실천해달라"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아이들의 개학이라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같이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한지연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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