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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n번방’ 처벌 강화 나선 정치권…안철수,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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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철수가(家)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유튜브 채널 캡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공약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글에는 180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동의했다.

안 대표는 2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철수가(家) 중계’에서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귀국 연설에서 이야기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지난 1월 귀국 연설에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드렸다. 이 문제는 누가 언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도록 함께 노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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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또 “온라인상에서 ‘(정치인 중에) 안철수만 언급한 것 아닌가’라는 공방이 오간다고 한다”며 “다른 분들이 언제 언급하셨는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가. 본인도 언급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21대 국회에서 이분들과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 무관용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성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처벌법 개정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 처벌과 재유포 시 가중처벌조항 마련 △성적 촬영물 유포 빌미 협박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형량 강화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실질화 △피해자 신고·상담·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체계 보장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근거 마련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이 순간 어딘가에서 여성들이 스마트폰 속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에게 일상은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재발 및 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역대 최다 동의 인원인 18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8일 청원 글이 올라온 지 5일만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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