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국회 청원사이트에 또다시 올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고, 24일 오전 8시 30분 현재 5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김모 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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