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정도를 처벌하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조주빈 등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IT에 능통한 고학력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이런 범죄는 성범죄를 마구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조두순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해자들이 단순한 성도착증 환자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고학력자에 IT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수는 “이들은 성도착증 환자라기보다는 ‘단기간에 이 정도의 범죄 수익을 낼 수 있구나’ 하는 걸 터득해서, 굉장히 합리적 선택으로 이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는 걸 이들 같은 고학력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이 사람들 심리는 뭐냐”고 묻자 이 교수는 “현행법상 자기들이 처벌을 받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 같은 게 아주 만연돼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이 교수는 한국에서 직접 성범죄 가담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3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결국에는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정도를 처벌하고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입법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교수는 “(입법자들이)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모르는 거다. 지금 미성년 피해자들을 보면 사실 죽는 것보다 더한 피해일 수도 있다.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는 걸 상상 안 하고 입법을 하겠다는 건 난센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신상이라도 공개를 해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유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위화감, 제지력이라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공개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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