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총회장 옆에는 신천지 내에서 행정서무 직책을 갖고 있는 김모씨가 자리를 지켰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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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2억100원인 데 대해서는 "합의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2억원에 100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액이 2억원 이하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재판 중 손해배상 청구액이 증가할 경우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지연이 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소송가액을 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하는 등 신천지교회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방역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를 상대로 방역 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손해액을 추가로 파악해 최종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336명으로 이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이라고 밝혔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감염자가 95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과 미국 등 해외접촉에 따른 확진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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