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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민식이법' 반대 국민청원 …"음주운전 가해자랑 형량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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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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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가 늘어나고 불법 노상주차장도 폐지된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규정 등도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등 과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노란발자국' 늘려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로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민식이법 반대…음주운전 가해자와 형량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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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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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운전자로서 피하기 어려운 돌발사고라고 할지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과하다는 것.

반대 여론의 핵심은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의 형량과 같을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해말부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여러 건 올라와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자체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자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가게 하는 네비게이션 안 나오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괜히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안되니깐 좀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자’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는 청원에서 청원인은 "먼저 고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극구 반대하며 조속히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25일 10시 현재 2만6775명이 동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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