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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4~6월 3개월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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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LCR규제 80%에서 70%로 완화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과도한 단기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해 외화부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중앙일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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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의 외화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5월 말까지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한다. LCR은 향후 긴급한 유동성 위기로 자금 인출이 발생하더라도 30일간 은행이 견딜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더라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김 차관은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기존보다 25% 확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 및 외환보유액을 기업과 금융사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차관은 “정부가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층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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