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 사단 법인 취소를 알리며 공개한 신천지 포교 활동 문건.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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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를 26일 취소했다. 신천지예수교의 선교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는 임의단체로 변경되고 건물, 성금 등에 대해 주어지던 세제 혜택은 앞으로 중단된다. 신천지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당국의 방역 활동을 조직적, 전국적으로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신천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 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했다”며 “(이 때문에) 시민의 제보로 위장 시설을 추가로 찾는데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외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유로 설립 당시의 허가 조건 위반도 들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혹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1년 11월30일에 신천지 사단 법인의 설립을 허가했다. 당시 허가한 법인 명칭은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였다. 시 소재 신천지는 1년 뒤인 2012년 4월에 법인 대표가 이만희로 변경됐다. 같은 해 7월 법인 이름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선전 예수교선교회로 달라졌다. 시는 신천지와 사단 법인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곳 대표가 모두 이 회장으로 돼 있는데다 정관에 규정된 사업 목적이 동일했다.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 사단법인을 취소하며 공개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명의의 지령이 담긴 문서. '우리의 사명은 곧 정복’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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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한 행정조사에서 교회가 위장선교 등 경쟁 종교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해 불법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신천지의 ‘월말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교회나 종교의 신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전대’로 불리는 교인을 파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 위장 포교(선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에는 이 총회장이 특별지령문을 통해 ‘우리의 사명은 바빌론 나라 곧 정복’이라며 강력하게 선교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천지의 국제 교류 관련 사단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해서도 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조치에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 총회장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며 “지난달 18일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성도들에게 비협조, 은폐, 성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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