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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김포시 유흥시설 집중점검…“코로나19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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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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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관내 유흥시설-단란주점 등 1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4월5일까지 추진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포시는 영업 중인 야간 업소를 방문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사회적 거리 유지(1~2m),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금지), 업소 내 각실에 손소독제 비치, 최소 일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을 점검하고 안내문자 전송과 살균제, 손소독겔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유흥주점 등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28일 “시민 안전을 위해 중대한 상황인 만큼 오는 4월5일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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