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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경기도, 올해 권익委 '부패방지시책 평가' 안받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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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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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받지 않는다. 경기도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오는 8~11월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도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올해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경기도와 용인시, 화성시 등 6개 기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기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1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지난 1월 통과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에 따라 청렴ㆍ반부패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갑질 등 부패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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