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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산은, KDB생명 기한 초과 보유 과징금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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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0년 보유 제한 문제 해결

금융위 "자산 5000억 미만 회사는 법 적용 대상 아냐"

저금리 업황으로 매각은 장기전될 수도

조선일보

서울 용산구 KDB생명 본사 /연합뉴스


매각을 추진 중인 KDB생명보험에 대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10년 초과 소유 제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산 기준을 따졌을 때 KDB생명보험은 PEF가 10년을 넘겨 보유해도 되는 회사’라는 법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DB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보유 기한 초과로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기업이나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은은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500억원 규모의 PEF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다. 이후 10년간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입한 돈까지 더하면 1조1500억원 정도 된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산은은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말 매각 공고를 내면서 4번째 도전에 나섰으나 마땅한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유 10년이 지나는 이달 말까지 KDB생명이 매각되지 않으면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PEF의 금융사 10년 이상 소유에 대해 법 해석을 한 결과 KDB생명 사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야 지주사가 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KDB생명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주사 규제를 하려고 해도 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산은은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KDB생명의 매각 성사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다만, 보험 업황 악화가 매각 성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업계 역마진 우려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 관심이 쏠린 점도 KDB생명 매각엔 장애물이었다.

KDB생명 몸값을 두고 산은과 시장의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져 매각 작업이 장기전으로 흐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작년 매각 과정에서 산은은 6000~8000억원의 매각가를 기대했지만 참여한 PEF가 2000억원 수준을 제시하면서 거래가 틀어진 바 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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