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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시, 소상공인에 월 최대 5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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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3일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상인회 사무실 앞에 특례보증 상담 신청이 시작되자 많은 상인이 길게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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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최대 월 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의 휴직 수당을 2개월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업체당 1명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 관련 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경우, 지원 조건이 휴직 기간 90일 이상, 휴직자 수가 사업체 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지원받기 어려웠다.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업비 250억원을 긴급 편성,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으로 확보한 250억원 중 50억원은 관광업에, 기술창업기업에는 30억원이 지원되며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체 주소가 있는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4월에 한해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1일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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