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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밥값=표?...경남 선거법 위반 지지자 잇단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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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등에서 지지 후보자 위해 밥값 계산

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이도 과태료" 검토

경남지역 71건 위반 행위 중 기부행위 위반 최다

경남지역에서 4·15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밥값을 낸 지지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하순 지인 등 15여명과 모임을 갖고 국회의원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 등 지지자 3명을 적발했다.

당시 이 모임에 예비후보자는 참석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관위는 모임 자체가 해당 후보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고 A씨 등 3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사천시선관위에서는 이달 중순쯤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열면서 예비후보자를 직접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이날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모임 식사비용 3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중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방활동과 함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역에는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 모두 7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19건은 고발조치됐고, 수사의뢰 3건, 수사기관 이첩 2건, 경고가 47건이다.

위반유형을 보면 기타(27건)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 등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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