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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고령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4개월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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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고령군농기계임대사업소(사진=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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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된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31일 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기 침체와 농촌의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농경지를 경작 중인 주민으로,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감면받을 수 있다.

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내달부터 농기계임대사업 본소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해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군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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