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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여중생 성착취물 유포 인정”… n번방 모방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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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 영상물 텔레그램 통해 퍼뜨려”

추가 증거 제출… 5월 1일 재판 속행
한국일보

’제2 n번방’ 운영자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열린 31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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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한 채팅방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힌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씨와 공범 류모(20)씨는 앳된 모습이었다. 성착취 동영상 76개를 유포한 장본인이라 느끼긴 쉽지 않았다.

배씨 변호인은 31일 춘천지법 형사 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두번째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배씨 역시 이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두 사람과 함께 이른바 ‘제2n번방’ 범행을 공모해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나머지 공범 2명의 재판도 이날 열렸다. 이들은 기소 시점 등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인 ‘갓갓’이 잠적하자 이를 모방한 채팅방을 만들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공범들은 배씨가 텔레그램에 남긴 ‘노예 작업할 개발자 구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수집했고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글을 올렸다.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3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 76편을 제작해 이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로리대장태범 일당이 ‘박사’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텔레그램 상에서 박사와 함께 ‘양대 축’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배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은 갓갓과 박사 조주빈 등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동영상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특히 춘천지법 앞에선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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