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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부터 몸캠피싱까지··· 디지털 성범죄,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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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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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 사건의 공범이나 채팅방 회원 등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박사’로 통하는 인물(=조주빈)이 여성들의 SNS 등을 해킹하고, 협박해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찍게 한 뒤,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번호방에 해당 영상들을 공유하고, 방당 입장료를 받아 운영해온 디지털성범죄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번이 처음 있던 사건이 아니다. ‘박사’ 조주빈 이전에도 성착취영상 유포 시초로 알려진 ‘갓갓’, 갓갓의 제자로 불리는 ‘와치맨’, 또 다시 파생된 ‘켈리’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보안회사 시큐어앱의 임한빈 대표는 “이번 사건은 일탈계(신상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신체일부를 드러내는 SNS 계정) 여성들에게 접근해, 해킹과 협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착취, 음란물 유통 등을 해온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성착취 영상을 보기만 해도 강력히 처벌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높여 수요 자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스스로 보안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꿰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범죄들이 많은 만큼 개인정보를 탈취 당했을 시에는, 협박에 응하지 말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접수를 해야 한다.

임대표는 “몸캠피싱도 최근 기승하는, 주의해야 할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라면서 “낯선 이성이 친근하게 접근해와 출처가 불투명한 파일을 건넨다면 절대 실행해서는 안되며 음란 영상통화 유도 시에도 무시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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