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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찰, ‘광주클럽붕괴’ 특혜조례 배경에 주류업계 로비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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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체 관계자 4명 검찰 송치

공무원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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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광역시 클럽 붕괴사고 배경으로 지목된 특혜성 조례와 관련해 조례제정 과정에서 주류업계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허용업소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등을 한 혐의(변호사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주류업계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을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는 춤허용업소 조례가 제정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3자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실제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례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피의자 4명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27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ㅋ클럽 복층(높이 2.5m) 구조물이 무너지며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쳤다. 사고 클럽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서구가 2016년 7월 ‘춤허용업소 조례’를 제정하면서 클럽 형태 영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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