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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70건..절반은 '신규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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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1170건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은 신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1170건 중 51.5%에 이르는 568건은 신규신고를 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250건(22.7%)는 변경신고 누락, 223건(21.1%)은 보고 누락, 52건(4.7%)은 지급절차 위반으로 각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총 1170건의 위반 사례 중 99%에 달하는 1103건은 과태료 및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행정제재를 받은 1103건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605건(54.9%), 경고가 498건(45.1%)로 나타났다.

또 총 1170건의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689건(58.9%), 개인은 481건(41.1%)를 기록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 직접투자가 602건(54.6%)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거래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적은 액수라도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거래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거래의 경우 최초 신고 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거래 조건이 단순히 변경돼도 금전대차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관련 법규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내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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