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전형들.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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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인 1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이 경고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폭발물 설치, 강력 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의 경우엔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만우절인 이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설악산의 흔들바위가 추락했다’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는 중이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도 넘은 만우절 장난을 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다.
매년 만우절 이벤트를 진행해온 구글은 올해는 만우절 장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뉴욕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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