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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최초 보도한 추적단 불꽃, 경찰 신변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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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 보도한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 추적단 불꽃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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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의 실체를 최초로 취재하고 공익신고한 ‘추적단 불꽃’의 대학생 기자 2명에 대해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일 'n번방' 사건의 실태를 강원경찰에 최초 제보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들이 현재까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이들의 신변 보호 요청 의사를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혹시 모를 위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찰은 또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를 추적하고 검거해 엄벌할 방침이다.

신변 보호 결정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수시로 안전을 체크한다.

신변 보호자가 스마트 워치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신속히 출동하게 된다.

추적단 불꽃은 지난해 7월 뉴스통신진흥회가 주최한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잠입 취재에 들어갔다.

이들은 채팅방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음란물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용자들의 모습을 채증했다.

이들은 르포기사 '미성년자 음란물 파나요?…텔레그램 불법 활개'를 지난해 9월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해 처음 보도했고, 이 기사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1월 국회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추적단 불꽃은 해당 보도물로 이날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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