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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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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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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손석희 JTBC 사장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손 사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지난 1월 '약식기소' 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으로 김 씨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언론이 아동학대 피해자나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손 사장과 갈등을 빚어온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씨는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폭행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 임서인 기자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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