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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황희석 “채널A 기자, 녹취 공개하면 끝…내게 제보 계속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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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채널A 법조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녹취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페이스북


황 전 국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이 통화했다는 이철씨 지인 주장에 대해 그 검사장은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채널A 기자와 대화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제보자가 직접 귀로 듣고, 녹취록을 직접 제공받아 읽었으니, 녹음파일이 존재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이 점에 관해 채널A나 그 기자 모두 부인은 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런데, 채널A는 자체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듯하고, 대검은 ‘채널A에서도 A검사장 통화는 아니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채널A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아직 감찰 계획은 없다며 소위 실드를 치고 밑자락을 까는 모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 대검 관계자는 누군지 매우 궁금하다. 사건의 실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통화의 상대방이 그 검사장인지 아닌지 알고 있다는 것이고, 감찰 계획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황 전 국장은 “통화의 상대방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아니라면 채널A가 그 기자의 녹음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라며 “목소리 주인공이 윤 총장 최측근 목소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존재했던 것이 명백했던 녹음파일을 이제 와서 그것이 없다거나 훼손되었다거나 삭제됐다는 등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 이미 증거인멸에 들어간 것이고, 채널A 주장이나 대검의 밑자락은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통화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통화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용(龍)이 없다고 증명할 수는 없고 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감찰이나 수사의 의지만 있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만 뒤지면 답이 나올 리가 없다. 먼저 기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다 확보해야 할 것이지만, 그 검사장이라는 사람도 자기 명의의 핸드폰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며 “사실 이미 내밀한 정보를 좀 받아 갖고 있다. 만약, 만약에... 그 검사장이 사용한 핸드폰이 한 개만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핸드폰이 자기 명의로 개통된 것이 아니라면? 내 말이 소설 같은가? 내게는 오늘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내 귀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MBC는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씨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증거를 요구하면서 고위 검사장과 통화 녹취록을 들려줬다고 보도했다. 해당 검사장은 녹취록에 나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채널A 측은 녹취록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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