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자 비판이 일었다. 정의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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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정신문은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본인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해도 인정신문에는 출석해야 한다.
이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 전 대통령은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불출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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