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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원,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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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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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인 일명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대화명) 전모(38)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 대해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9일로 만료되는 점을 들어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다른 대화방 링크를 걸어둔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2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심급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10월 9일 음란물사이트 혐의로 구속기소된전씨는 오는 9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기존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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